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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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 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5. “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 심의·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관자원에 대하여 경관관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이념)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경관 미래상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대한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8.>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유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8.>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 및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6.4.>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사업의 기대효과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관사업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개정 2021.6.4.> 2.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관 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시행자 ⑤ 협의체는 제1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