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고양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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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관리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4. 14.]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5.25., 2020.5.29, 2023. 4. 14.>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8.5.25.>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커뮤니티 공간, 마을공방, 평생교육장 등 주민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18.5.25.> 4. 주민운동시설, 마을독서실, 작은도서관, 마을카페, 공유주방 등 그 밖의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18.5.25.>, <개정 2021.1.5., 2023. 11. 17.> 5. 공연·전시·휴게·창업 등 주민의 문화·여가·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조에서 이동, 2023. 4. 14.]
제4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4. 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20.5.29.>, <개정 2025.9.30.> 1. 시 도시재생 관련 시책 <개정 2025.9.30.>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과 승인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여부 등 4.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3. 11. 17.> [전문개정 2018.5.25.] [제목개정 2020.5.29.]
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9.30.>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혁신국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5. 23.>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혁신지구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4조의4(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30.>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5., 2025.9.30.>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⑤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1. 17.> [본조신설 2020.5.29.]
제4조의5(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7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