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복원ㆍ형성을 도모하며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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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복원ㆍ형성을 도모하며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일상 생활환경권인 동네의 개념으로 통, 반까지 포함하는 공간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희망마을”이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3. “희망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 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희망마을 만들기 주체”란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시흥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 1.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할 것 2. 주민과 마을, 행정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할 것 3.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할 것
제4조(주민 및 시장의 책무) ① 주민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할 때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참여하며 희망마을 만들기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적극 장려하며 필요한 조사와 연구, 희망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5조(희망마을 만들기 주체의 책무) 희망마을 만들기 주체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마을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주민과 시흥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제6조(연간계획) 시장은 매년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 2. 사업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사업) ① 시장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2.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가 역량강화 등 지원사업 3.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 4.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간단 집수리 및 공구 대여를 통한 희망마을만들기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종교활동 2. 정치활동 3.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영리활동
제9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은 때 3. 법령 및 조례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제11조(포상) 시장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우수마을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사항을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희망마을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