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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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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하남시 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 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위탁”이란 수련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따라 청소년단체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위탁운영자”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4.“수련시설 운영자”란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운영자를 말한다. 5.“이용료”란 수련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은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명칭과 운영

제3조(시설의 명칭과 운영) ①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제4조 (사업) ① 청소년수련관(이하“수련관”이라 한다)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체육 활동 사업 4.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집(이하“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상담 및 지도 4.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수련시설 운영의 원칙

제5조(수련시설 운영의 원칙)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련시설을 운영할 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련시설 민간위탁 선정 등

제6조(수련시설 민간위탁 선정 등) ① 시장은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 받을 청소년 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 받은 청소년 단체(이하“위탁운영단체”라 한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을 따르되, 관계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5. 1.>

제7조 위탁운영단체 운영지원

제7조(위탁운영단체 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운영단체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8조(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운영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자의 운영규정 등

제9조(위탁운영자의 운영규정 등) ① 위탁운영자는 수련시설 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예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조직 및 배치근무 인력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자의 사업

제10조(위탁운영자의 사업) ① 위탁운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 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1. 수련시설 내 각종 시설물 등의 유지ㆍ관리 2.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청소년의 자치ㆍ자율 활동의 지원 4.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5.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6.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7.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② 위탁운영자는 매년 수련시설 사업운영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자의 의무

제11조(위탁운영자의 의무) ① 위탁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수련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등

제12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등) ① 위탁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련시설 종사자로 임용하고, 그 임용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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