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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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안성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시 소속 청원경찰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성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3. “안성시 청렴대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이란 시의 부패방지 정책 추진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부서에 수여하는 포상을 말한다. 4. “청렴 서포터즈”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기사, 제안 등)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등)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표창) 시장은 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안성시 청렴대상) 시장은 안성시 청렴대상을 청렴도 향상 기여도, 학습도, 참여도, 협조도 등을 기준으로 수상부서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상부문 및 대상) 청렴대상의 수상부문 청렴활동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관과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추천 및 선정절차) ① 청렴대상 수상 후보는 감사법무담당관이 서류 심사 등의 검증을 거쳐 안성시 청렴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청렴대상은 제1항에 따라 후보부서를 추천받아 위원회에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