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안성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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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8명 이내의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②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항 신설 2018.1.5.> <개정 2021.11.19.> ④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1.19.>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을 해촉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1.11.19.>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4. 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위반하거나 고문변호사 등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답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시가 당사자가 되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법인, 협회, 이해단체 등에서 이사, 고문, 자문변호사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법률고문ㆍ소송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민법」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관계있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 등을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9.]
제3조의3(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9.]
제4조(소송 등의 대리) ①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해촉된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1.11.19., 2025.11.14.>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1.14.>
제5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7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11.14.>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되, 서면으로 한 자문건수가 월 2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총 지급액은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1.19.> ③ 고문변리사에게는 월 3건 이상의 자문을 한 경우에만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1.19.>
제6조(중요소송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안성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시장은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5]
제7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의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5]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2.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2호는 삭제 2021.11.1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3호는 제2호로 이동 2021.11.1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본조신설 2018.1.5]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9.> ②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1.11.19.> [본조신설 2018.1.5]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