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고,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교육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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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고,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교육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란 통학생이 등ㆍ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학생을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관내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관내 통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4.>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학교별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