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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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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11. 18)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안성시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공연·행사(이하 “지역축제 등”이라 한다) 중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6. 그 밖에 위원장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7.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8.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 8. 2) 1. 당연직위원: 부시장·안성소방서장·안성경찰서장·육군제5171부대2대대장·안성교육청교육장·행정안전국장·농업기반공사안성지사장·한국전력공사안성지점장으로 한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지 않을 때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할 수 있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4.> 2. 위촉직위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기타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05. 6. 7, 2010. 12. 31, 2013. 8. 2., 2025. 11. 14.)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설치

제7조(실무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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