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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비자보호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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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시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 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방지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 위해방지

제6조(위해방지)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시험 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제8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 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 수급조절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9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자보호 교육등

제10조(소비자보호 교육등)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제11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및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제1항에 의한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2항의 유급상담원에 대한 급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소비자단체의 육성 지원

제12조(소비자단체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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