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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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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리ㆍ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① 리ㆍ통ㆍ반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ㆍ통은 2개 반 이상 12개 반 이하로 구성 2. 반은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 다만, 공동주택은 동별로, 전원주택단지는 단지별로 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장은 자연마을의 취락 형태, 주민의 집단 거주 실태 등을 감안하여 리ㆍ통ㆍ반의 구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22.]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이장ㆍ통장의 정수

제5조(이장ㆍ통장의 정수) 이장ㆍ통장의 정수는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0. 7.>

제7조

제7조 삭제 <2022. 10. 7.>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0. 7.>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0. 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0. 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10. 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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