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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중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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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내 중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한 중년기 및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고령장애인”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의 장애인 2.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 4. 지적 및 자폐성 장애를 가진 40세 이상의 장애인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중고령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고령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중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중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중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중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중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중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2. 중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 가족 지원 사업 3. 중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중고령장애인의 여가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중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6. 중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중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중고령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중고령장애인 위원회 설치

제8조(중고령장애인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중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중고령장애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중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안성시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과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장애인ㆍ노인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의료인 4. 안성시에 소재한 장애인ㆍ노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5. 고용 및 직업재활, 또는 일자리 기관 관계자 6.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지 3년을 지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했던 교수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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