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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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ㆍ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써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전략산업”이란 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안성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시는 시에 소재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성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진흥원의 주요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산업정책 및 현황 조사ㆍ연구 2. 시 전략산업의 발굴ㆍ육성 3.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업지원 4.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5. 종사자 직무교육, 역량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6.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ㆍ운영 7.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관리 8.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등)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원장 및 감사)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제10조(재산의 출연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 2. 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3.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 4. 진흥원의 자체 사업 수익금 5.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6. 그 밖의 수입
제12조(기금) ① 진흥원은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ㆍ폐지,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