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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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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ㆍ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써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전략산업”이란 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안성산업진흥원의 설립

제3조(안성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시는 시에 소재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성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 진흥원의 주요사업

제4조(진흥원의 주요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산업정책 및 현황 조사ㆍ연구 2. 시 전략산업의 발굴ㆍ육성 3.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업지원 4.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5. 종사자 직무교육, 역량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6.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ㆍ운영 7.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관리 8.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 원장 및 감사

제7조(원장 및 감사)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제10조 재산의 출연 등

제10조(재산의 출연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 2. 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3.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 4. 진흥원의 자체 사업 수익금 5.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6. 그 밖의 수입

제12조 기금

제12조(기금) ① 진흥원은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ㆍ폐지,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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