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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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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지원 육성을 위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림어업경영인, 농촌지도자 2. 전업농, 독농가(농림어업 포함) 3.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마을)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농업인의 지원, 육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20., 2025.11.14.>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기금 조성액은 2030년까지 매년 3억원 이하로 하며조성액은 5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20.11.20., 2025.11.14.>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하여 안성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30., 2020.11.20.> ② 삭제 <2020.11.20.> ③ 기금의 운용은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방법과 위탁기관에 기금을 대여하여 위탁기관에서 직접 융자를 실시 후 원리금을 환수하는 방법 및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1.20.> ④ 제4조제3항의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시는 일반대출 이자와 영농자금 대출이자의 차액을 보전한다. ⑤ 제4조제3항의 시에서 직접 융자할 수 있는 경우는 농촌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0., 2025.11.14.> 1. 농림어업생산 유통시설 사업 2. 시 지정 특산품 육성사업 3. 농림어업 경영자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5. 재해피해농가의 시설 개·보수 사업(신설 2015.06.30) 6. 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신설 2015.06.30> <개정 2020.11.20.>

제6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대상사업별로 제2조에 따른 농업인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다만,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농업인대상 수상자에 한한다. <개정 2016.12.30., 2020.11.20., 2025.11.14.>

제6조의2 해외연수 경비보조

제6조의2(해외연수 경비보조) 해외연수 대상자의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6급 상당의 기준에 따르되, 해외연수 경비 중 일부를 보조한다. <조 신설 2016.12.30, 개정 2025.11.14.>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1., 2010. 4. 8>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15.8.7., 2016.5.17., 2018.10.10., 2020.11.20., 2020.12.2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5.17., 2020.11.20.>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20.>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20.>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2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20.]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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