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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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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김포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3, 2021.11.8., 2023.12.29.,2025.7.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9.23, 2023.12.2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12.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의결한다. <개정 2023.12.29.>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23, 2023.12.29., 2025.7.1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2.29.> 1.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관련 업무 담당국장, 임산부ㆍ희귀난치질환자 등 관련 업무 담당 국ㆍ소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개정 2016.10.31, 2024.3.27.>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의 단체활동가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9.>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3.12.29.>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저상버스 지원

제9조(저상버스 지원)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제10조 인센티브

제10조(인센티브)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제19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1.11.8., 2023.12.29.>

제11조 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제11조(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요구에 따라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9.23, 2023.12.29., 202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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