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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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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제3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설치납부비용의 납기는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30일 이전 기간 내에 5회까지 균등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제5조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①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

제6조(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무단투기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2. 재해로 인해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3. 행정대집행 등으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7조 반입수수료의 징수방법

제7조(반입수수료의 징수방법)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된 생활폐기물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공익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3.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

제8조 폐기물수수료의 차등적용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적용) 시장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른다.

제9조 관리의 위탁운영

제9조(관리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김포도시공사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되기 전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ㆍ운영 등의 해지

제10조(관리ㆍ운영 등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관리운영권 설정 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는 손해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관리운영권 설정 또는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 및 위탁운영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주민편익시설의 손해배상 및 책임

제11조(주민편익시설의 손해배상 및 책임)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민편익시설을 훼손한 자 또는 해를 끼친 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스스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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