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김포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김포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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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김포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2조(법인격)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3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 또는 증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5.11.14.>
제4조(주식의 발행) ①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5.11.14.> ② 공사의 주식은 보통주로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ㆍ5주권ㆍ10주권ㆍ50주권ㆍ100주권ㆍ500주권ㆍ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정관)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이사) 공사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시의 도시 업무부서와 예산 또는 회계 업무부서의 실·국·과장 중에서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4.>
제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비축ㆍ개발 및 공급ㆍ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관광지ㆍ리조트 등 위락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된 자산의 임대 및 관리 1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1.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그 밖의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1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사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재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