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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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8., 2024.3.27.>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0.10.30.>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23.11.8.>
6. “단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8.>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0.10.30.>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OO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개정 2023.11.8.>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8., 2025.11.14.>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20.10.30.>]
2.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제1호에서 이동 <2020.10.30.>]
3. 수탁업무 : 김포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호에서 이동<2020.10.30.>]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10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1.8.>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2개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4. 삭제 <2025.11.14.>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③ 제22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유
제8조 권한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제5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및 예산수립에 관해 협의를 요구할 권한
2. 시민의 의무와 권리에 직접 관련이 없고, 복지, 문화 등 근린자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수탁처리 및 협의를 요구할 권한
3. 주민자치업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제9조 위원 선정위원회
제9조(위원 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30. 2022.4.6. 2023.11.8.>
1.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읍ㆍ면ㆍ동장 포함) 3명
2.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 <개정 2020.10.30.>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
② 삭제 <2020.10.30.>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0.10.30.>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3.27.>
1. 제10조에 따른 위원 선정에 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5.11.14.>
4. 그 밖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 위원의 선정
제10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로 선정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2025.11.14.>
1. 공개추첨 방식
2. 선정 방식
3. 공개추첨 방식과 선정 방식 혼합
②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추첨일 전 또는 추천일 전까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 기준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0.10.30, 2023.11.8., 2024.3.27.>
③ <삭제 2024.3.27.>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⑤ 시장은 명부를 접수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을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0.30.>
② 자치회장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자치회장이 선출직 공무원, 금융조합의 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6개월 이전에 주민자치회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⑥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6.>
제12조 사무국
제12조(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2023.11.8.>
② 삭제 <2020.10.30.>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의 업무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장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6.>
⑤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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