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유치활동 및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원주시에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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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유치활동 및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원주시에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다.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주시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이주직원”이란 제2호에 따라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원주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제3조(원주시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유치 업무 추진을 위한 중요 사안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원주시의 국장급 공무원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공공기관 각 분야의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처리하고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른 수당 2.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원주시로 유치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