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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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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고소ㆍ고발 및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동해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 민원”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고소ㆍ고발 및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 2.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하 “민원응대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신고 의무

제6조(신고 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 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 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및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 마련 7.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8.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응대 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5. 그 밖에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응대 공무원 책상에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첨 3. 그 밖에 시장은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의2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제8조의2(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① 민원상담(통화ㆍ면담)의 1회당 권장시간은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되 20분 범위 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20분 경과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5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본조신설 2025.11.14.]

제9조 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즉각 분리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공무원 보호정책을 마련한다.

제11조 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응대 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이 제7조에 따라 지원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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