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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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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체육시설 관리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해시의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동해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결정부지, 해오름스포츠센터, 동해파크골프장 내 모든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1999. 5. 8., 2004. 7. 30., 2023. 3. 31.>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 입장"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30명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1999. 5. 8.>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④ 체육경기, 체육활동, 일반행사 등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정비계획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16.> ⑤ 체육시설 중 인터넷 예약시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30일 전부터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시설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2025. 11. 14.>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08. 6. 13.>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 하여야 하며, 이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1999. 5. 8.>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 지도자를 배채할수 있으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 제한

제6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8. 6. 13.>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삭제 <2001. 6. 16.>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08. 6. 13.>

제9조 사용기간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2004. 2. 21., 2012. 3. 16.> ----------------------------------------------------------------------------- 구 분 하 계 동 계 (3월 ~ 10월) (11월 ~ 다음해2월) ----------------------------------------------------------------------------- 조 기 05:00 ~ 09:00 06:00 ~ 09:00 주 간 09:00 ~ 18:00 09:00 ~ 17:00 야 간 18:00 ~ 22:00 17:00 ~ 21:00 ----------------------------------------------------------------------------- ② 제1항에 따른

제9조의2 사용기간의 연장

제9조의2(사용기간의 연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회원의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8. 6. 13.> 1. 시설관리운영 사정에 의거 시설운영이 정지된 기간 2. 장기간 병원입원으로 시설사용이 불가한 상황으로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이용시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4. 2. 2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사용, 부대시설 사용, 중계방송 사용, 상행위 상의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12. 3. 16.>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④ 둘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 ⑤ 삭제 <2004. 2. 21.> ⑥ 연중 체육시설 사용단체에 대한 대관료는 물가상승률(공공요금 등)을 감안하여 매년 시장이 결정고시 한다. ⑦ 제3조제5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시설사용을 사전에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29.>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일반경기와 그 밖의 사용(프로경기, 행사 등)의 사용료 비율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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