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5-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 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 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 환경 개선과 자연학습 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5조(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도시숲 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 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도시숲 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도시숲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1. 보도,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교통섬, 하천변 등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자투리땅으로 본래의 소유 목적이 없어진 지역 3. 학교, 관공서와 아파트 등 사유지의 옥상, 벽면, 담장 녹화 가능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하여야 한다. 1. 화재,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학교 등 담장 허물기로 확보된 토지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ㆍ농경지의 피해와 보행자ㆍ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붕구조가 평슬라브이고 옥상 바닥면적(승강기탑ㆍ계단탑ㆍ옥탑ㆍ물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에게 도시 열섬화 및 미세먼지 방지 등을 위하여 옥상녹화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도시숲 등의 조성방법) ① 시장은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 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도시숲 등을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한 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교목(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류,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변에 산림 군락이 있을 경우 자연적인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사한 형태로 조성하고, 도시 녹지 네트워크 구축상의 중간거점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11. 14.>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14.> ② 위원장은 산림 및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 11. 14.> 1.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담당부서의 장 2.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7.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 11. 14.> ④ 제10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가로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가로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