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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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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위험성에 대해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예방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약퇴치의 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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