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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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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속초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1.17.> ② 제1항의 조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7.> 1. 조성·관리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 <개정 2025.11.17.>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1.17.>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11.17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7.>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심의 사항 <개정 2025.11.17.> 2.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1.17.>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7.>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7.>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1.17.>]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원녹지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17.> ② 당연직 위원은 공원녹지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3.,2025.11.1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성별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11.17.>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1.17.>

제11조 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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