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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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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실종된 사람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조속한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실종아동등에게 적용한다. 1. 삼척시 내에서 발생한 실종아동등 2.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삼척시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아동등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과제 및 지원 방법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현황, 실종 사례, 발생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 결과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사업 등

제8조(사업 등)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아동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3. 드론 등 실종아동등의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지원 4. 실종아동등의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삼척경찰서, 삼척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속한 발견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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