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2023.7.3.>
양구군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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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2023.7.3.>
제2조(관리책임)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2023.7.3.>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12>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2019.6.1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12., 2023.7.3.>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양구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2023.7.3.>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23.7.3.> 2. 당연직 위원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상당 공무원 중 민원서비스과장, 세무회계과장, 생태산림과장, 도시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3.7.3.> 3. 민간위원은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8명 이내(민간위원 부위원장 포함)로 위촉한다. <신설 2023.7.3.>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3.>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 제척된다. <신설 2018.10.1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8.10.17.>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7., 2023.7.3.>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3.7.3.> 2.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15.11.7., 2023.7.3.> 3. 법 제12조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개정 2011.8.12, 개정 2015.11.7., 2023.7.3.> 4.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개정 2011.8.12., 2015.11.7., 2022.2.4., 2023.7.3.> 5.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제1호에서 이동 2023.7.3.] 6.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1.8.12, 개정 2015.11.7., 2023.7.3.> 7.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12., 2023.7.3.>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2.4.> ②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보고서 양식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12., 2022.2.4.> [제목개정 2022.2.4.]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2023.7.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2023.7.3.>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나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1.8.12> 4.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11.8.12>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8.12>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2023.7.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23.7.3.>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에 비효율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2023.7.3.>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