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5-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캠핑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3., 2024.6.21.> 1.“캠핑장”이란 야영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한 장소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약수골캠프촌 오토캠핑장: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춰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개정 2016.11.21.><개정 2021.8.13.> 나. 약수골캠프촌 숲속캠핑장: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숲과 하나 되어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개정 2016.11.21.><개정 2021.8.13.> 다. 팔랑골캠핑장: 캠핑카라반, 글램핑,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춰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신설 2020.11.13.> 라. 송현리캠핑장: 캠핑카라반, 글램핑,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춰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2.“시설”이란 야영을 목적으로 조성된 캠핑데크, 캠핑카라반, 글램핑텐트, 건축물, 부대시설, 전기시설, 탐방로, 그 밖의 편의시설 등과 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8.13.> 3.“시설사용료”란 캠핑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양구군 캠핑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3.,2024.6.21.> 1. 약수골캠프촌 오토캠핑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302-2번지 일원 <개정 2021.8.13., 2023.6.9.> 2. 약수골캠프촌 숲속캠핑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299번지 일원 <개정 2021.8.13., 2023.6.9.> 3. 팔랑골캠핑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1278-1번지 일원 <신설 2020.11.13., 2023.6.9.> 4. 송현리캠핑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1095-18번지 일원

제4조 관리 및 위탁운영

제4조(관리 및 위탁운영) <개정 2020.11.13.> ① 캠핑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에게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제5조 사전예약

제5조(사전예약)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1.21., 2024.6.21.>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 신청 완료 후 48시간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에 예약할 경우 예약 신청 완료 후 1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신설 2024.6.21.> ③ 제2항에 따른 지정된 기간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4.6.21.>

제6조 시설사용료 등

제6조(시설사용료 등)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양구사랑상품권(1만원권) 1장으로 환급한다. <개정 2023.4.12., 2025.11.14> ② 삭제<2024.6.21.> ③ 삭제<2024.6.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할 경우 수탁운영자는 지역경제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시설사용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4.6.21.><개정 2025.11.14.> ⑤ 제4항에 따라 요금을 변경할 경우 양구군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양구사랑상품권(1만원권) 1장 환급은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4.6.21.><개정 2025.11.14.> [제목개정 2025.11.14.]

제7조 시설사용료 면제

제7조(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1. 삭제 <2021.8.13.> 2. 양구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3. 삭제 <2021.8.13.> [제목개정 2025.11.14.]

제8조 시설사용료 반환 등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등) ①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5.11 .14.> 1. 제4조에 의한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예약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6.21., 2025.11.14.> [제목개정 2025.11.14.]

제9조 시설사용료 게시 등

제9조(시설사용료 게시 등) 캠핑장 운영·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11.14.]

제10조 시설 사용의 제한

제10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4.6.2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공중에 위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7. 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캠핑장 내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퇴소 또는 사용기간(시간을 포함한다) 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개정 2024.6.21.>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