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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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이하 “행복장터“라 한다)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설치한다. 다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행복장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사업) 행복장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ㆍ특산품의 홍보 및 전시판매 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 정보 수집 및 활용 3. 전시 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4. 기타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시판매 품목) 행복장터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 중 품평회 입상품목, 품질인증 품목, 친환경농산물 2.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임ㆍ축ㆍ수산물 3. 그 밖에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
제5조(판매 자격) 행복장터에 전시판매를 원하는 업체, 농업인의 자격은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농산물을 가공하여 생산하는 업체 2. 시에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3. 시에서 생산된 축산물 판매를 위하여 판매업 신고를 득한 자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행복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행복장터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판매시설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행복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및 친환경농산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 의원 2. 행복장터 관할 한국도로공사 직원 3.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단체의 장, 소비자단체장, 유통 종사자, 농업인 대표 등 농ㆍ임ㆍ축ㆍ수산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제7조(판매장의 운영) 행복장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인력) 행복장터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판매장 운영을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행복장터 개소 당 매출액이 연간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력의 일부를 행복장터 참여자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9조(근무시간) 통상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하는 시간을 따르며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장일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결산) 물품판매의 월말 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판매 결산을 보고한다.
제11조(재산보호) 시장은 행복장터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생산자 표시판매) 행복장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품목, 생산자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