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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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중소기업이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융자 추천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사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이자보전”이란 융자금 이자에 대한 일부를 시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6.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7. “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8.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제5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시장은 협약에 따라 지정된 시 금고에 기금을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융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2.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그 밖에 융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투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③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대상) ① 이자보전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증명원 상 주사무소나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부 지원사항은 제9조에 따른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한다.
제9조(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초에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조건,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 이자보전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 2. 사업자등록 증명원 3.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4. 인허가(면허)증과 등록증 사본(해당 업체) 5. 수출실적 증명(수출업체에 한함) 6. 그 밖에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지원조건) ①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수안보 관광특구지역의 숙박업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중 공장 등록을 완료한 기업,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4조와 제8조에 따른 우수기업인과 유망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이자보전은 융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중 3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제2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중 1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향토기업으로서 평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이고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2. 사업개시일(법인은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부터 6개월 미만이고, 대표자의 나이가 연도 말 현재 39세 미만인 청년창업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6조에 따른 청년인증 기업 5.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4조와 제8조에 따른
제12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해당 기업에 대한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시 금고, 융자 취급기관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융자 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업체는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결정통지를 받은 업체가 융자 승인이 실효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