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5-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와 노인단체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복지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복지기금은 기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복지기금의 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충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복지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하여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분명한 사유를 들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위원의 위원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위원이 제7조의2의 제척 대상임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을 때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4월, 10월)”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지급 대상 사업) 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 관리 운영에 수반된 비용 2. 지회, 각 분회 및 경로당의 지도 육성 3. 전통문화 선양 4. 충주시 노인회보 발간 5. 노인능력은행, 공동작업장 및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지도 6.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7. 노인 문제 상담소 운영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10.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10조(복지기금의 운용계획) ① 복지기금 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복지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 2. 해당 연도 복지기금 사용계획 3. 복지기금의 대상 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지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