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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목재”란 정읍시 내에서 생산된 목재나 목재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시장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목재의 생산·유통·판매·이용·가공·보관 5.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행사 6.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목재문화의 진흥

제6조(목재문화의 진흥) 시장은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목공예 경진대회·목재문화 박람회 4.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시장은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목재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 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우수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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