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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행정동ㆍ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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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 설치와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 2022. 4. 6.>

제2조 하부 조직

제2조(하부 조직) 주민의 편익과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ㆍ면에 행정리(이하 “이”라 한다)ㆍ반을 두고,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에 통ㆍ반을 둔다.

제3조 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이ㆍ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이를 둘 수 있다. 2. “통”은 4개 ~ 6개 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20가구 ~ 30가구로 구성하되, 마을단위 및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아파트 지역은 1단지에 1개 이·통을 원칙으로 하되 500세대 내외로 하고, 대단위 아파트 지역은 지역실정에 맞게 2∼3개 이·통으로 분할 운영하고, 1개 이·통은 3∼15개반, 1개반은 50∼100세대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읍ㆍ면ㆍ동별 이ㆍ동의 명칭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읍ㆍ면 지역의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동 지역의 통ㆍ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5. 9. 23.〕

제5조 이·통·반장의 임명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 ① 이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통·반장의 임명자격 및 임명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통·반장의 임무

제6조(이·통·반장의 임무) ① 이·통·반장은 관할구역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납세고지 및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송달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 9. 23.> 6.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5호에서 이동 <2015. 9. 23.>〕

제7조 복무

제7조(복무) 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이·통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의2 이·통장 회의

제7조의2(이·통장 회의)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한번 이상 이ㆍ통장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23.〕

제8조 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명예반장

제9조(명예반장)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원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선정하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9. 27.>

제10조 반상회

제10조(반상회)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② 광양시장은 연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제11조 건의사항의 처리

제11조(건의사항의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동장은 별지서식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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