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무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5-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무안군수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25.11.10. 조3043)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부한다. 다만, 관련 법령·조례·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비용 부담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비용 부담) ① 제3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직접공사비, 제경비, 잡비 등을 말한다)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며 그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산출한다. (개정2025.11.10. 조3043) ② 제3조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2025.11.10. 조304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를 원인자가 옮겨심기 등을 할 경우에는 도급공사비 및 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 정상 활착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하며, 고사 또는 고유 수형이 현저히 상실(수관 3분의 2 이상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귀속시킨다. (개정2025.11.10. 조3043) ⑤ 공사 구역 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가로수 조성 협의 등

제5조(가로수 조성 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해당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2025.11.10. 조3043) 1.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다음 각 목 행위가 필요한 경우 가.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 나. 관련 계획과 설계의 작성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물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나.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 다. 보도의 포장시설 3.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폐지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위치 선정 및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4.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에 따른 위치 선정의 적정성 및 지하 매설 가능성 5.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교체에 따른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6. 그 밖에

제6조 도로점용

제6조(도로점용) 가로수 관리 부서와 도로 관리 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가로수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도로표지판 등 설치

제7조(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가로수가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는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5호(조경공사업)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16호(조경식재공사업) 사업의 면허 업체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산림사업의 종류 중 제6호(도시림등 조성)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3.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② 군수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의거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 기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가로수 수고 및 지하고

제9조(가로수 수고 및 지하고) ① 가로수의 수고는 3.5미터 이상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가로수의 지하고는 2미터 이상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제10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5.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7.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8.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로수

제11조 가로수 보호

제11조(가로수 보호) 가로수의 수관 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유지

제12조(자료유지) 군수는 가로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조성·관리 대장을 전산화 하여 작성·관리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