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무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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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무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무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신도시지원단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무안경찰서 교통과장 3. 무안소방서 소방행정과장 4.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교통약자 등 다양한 교통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미리 보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