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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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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軍)과 그 소속 장병을 안동시민의 일원으로 포용하여, 민ㆍ군ㆍ관의 상생 발전과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軍)”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군장병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군인과 군무원을 말한다. 3. “군의 우리시민화운동”이란 군을 시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군 장병을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군 관련 시책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 2. 전년도 협의ㆍ건의사항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된 사항 등 ③ 시장은 군부대와 협의하여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군의 우리시민화운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ㆍ군ㆍ관의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군 장병과 시민 간 교류 확대 및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체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입 장병 환영, 명예시민증ㆍ축하패 수여 등 포용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지휘관 이ㆍ취임 행사, 군부대 창설일 등 군 관련 행사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5. 군 장병 인센티브 제공, 지역 상가 이용 활성화, 지역 농축산물 공급 등 지역경제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정발전과 민ㆍ군ㆍ관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 등의 지원

제5조(예산 등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단체, 군부대 및 군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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