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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5-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동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안동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역계획 수립 협조

제6조(지역계획 수립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추진 등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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