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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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문화관광단지(이하 “관광단지”라 한다)내 안동시 소유의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치) 관광단지는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고시된 안동시 성곡동 일원으로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관광단지에 설치된 시설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공건축물 : 유교랜드, 동ㆍ식물원, 전망대 등 <개정 2021ㆍ12ㆍ31> 나. 기반시설물 : 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공중화장실, 주차장, 부대시설, 도로 및 산책로, 조경시설, 공원 등 2. “관람료”란 유교랜드, 동ㆍ식물원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ㆍ12ㆍ31> 3. “사용료”란 유교랜드 내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원형무대 등을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ㆍ9ㆍ22>
제5조(관리ㆍ운영) 관광단지 내 시설물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관광단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관광단지 내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유교랜드, 동ㆍ식물원 : 매주 월요일 <개정 2021ㆍ12ㆍ31>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시간) 관광단지 내 시설물의 운영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용허가) ① 관광단지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시장은 관광단지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안동시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 1일 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