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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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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ㆍ7ㆍ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개정 2021ㆍ7ㆍ2>

제3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7ㆍ2> ②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ㆍ7ㆍ2> ③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숲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ㆍ7ㆍ2> [제목개정 2021ㆍ7ㆍ2]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 도시숲등의 기능별 구분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1ㆍ7ㆍ2> [제목개정 2021ㆍ7ㆍ2]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ㆍ7ㆍ2, 2025. 11. 14.>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5.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14.> ③ 위원장(부위원장 포함)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11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ㆍ7ㆍ2>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이하 “조성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성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 내용이 관련 법령ㆍ조례ㆍ계획 등에 부적합하여 반려된 경우 조성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조성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용부담

제12조(비용부담)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은 조성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조성자가 부담한다. ② 가로수(가로수 관리시설물을 포함한다)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훼손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21ㆍ7ㆍ2> ③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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