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5-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난감,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이하 “장난감등”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이용·대여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장난감도서관은 경산시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장난감도서관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11.14.]
제4조(운영) ① 시장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차량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이하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장난감등의 구입, 대여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3. 영유아를 위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4.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6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일반회원: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시설회원: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시설장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제7조(회원의 의무)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재 대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
제9조(연회비납부 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의 일반회원: 2만원 2. 제6조제2항제2호의 시설회원: 5만원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연회비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하며 해마다 가입(갱신)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 연회비의 면제는 해당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회비 면제) 시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5.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부모 또는 영유아)<개정 2019.06.11., 2022.5.30.>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개정 2025.11.14.> 7.「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1.01.12>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장난감 등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