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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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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경산시 지역사회교육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산시립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4.>

제2조 명칭 등

제2조(명칭 등) 경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1.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4.> 1. “자료”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개정 2024.11.4.> 2. “열람자료”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도서관 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5. 삭 제 <2018.12.13>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개정 2024.11.4.>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 5. 분관 및 전자도서관 등의 운영 <개정 2018.12.31> 6. 지역특성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7. 지역문화발전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강좌 등 운영 <신설 2018.12.31>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8.12.13>

제5조 이용방법 등

제5조(이용방법 등) ① 도서관의 입장료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이용은 개관일로 하며,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관일수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4.> ③ 이용시간, 휴관일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11.14.> [조제목변경 2025.11.14.]

제6조 휴관

제6조(휴관) <삭제 2025.11.14.>

제7조 자료의 대출

제7조(자료의 대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18.12.13., 2024.11.4.>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8.12.13>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신원이 확실하며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및 시장이 인정하는 자 <종전 3호 및4호 삭제, 종전5호 이동 개정 2018.12.13> ② 자료를 대출 받은 자가 반납하지 않을 시는 대출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 및 훼손된 자료는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4.11.4.> ② 자료의 제적 또는 폐기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유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 자료의 제적 및 폐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 기증 자료의 관리

제8조의2(기증 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별지 서식의 자료 기증신청서를 제출받아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를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ㆍ대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받은 자료 중 도서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기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4.]

제9조 이동도서관 운영

제9조(이동도서관 운영) 삭제 <2018.12.13>

제10조 도서관 출입의 제한

제10조(도서관 출입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12.13>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8.12.13>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을 위반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조 제목 개정 2018.12.13]

제11조 변상책임

제11조 (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절판 또는 품절 자료의 경우는 동일 주제 분야의 자료나 당해 자료의 시가에 해당하는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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