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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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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2020.12.31.>

제2조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0.12.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에서 생기는 수입 3. 그 밖의 수입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의무예치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4조 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경산시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0.12.31.>

제5조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제5조(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 각 목 이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나. 안전문화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활동 다. 인명구조장비 및 물놀이안전장비 구입 라. 재해예방을 위한 경고판 및 안전시설 설치 마. 재난관리를 위한 물품(자재ㆍ장비)의 구입 및 임차 <신설 2020.12.31.> 바. 경산시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신설 2020.12.31.> 사. 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경산시가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보수ㆍ보강 <신설 2020.12.31.>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개정2020.12.31.>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 보수ㆍ보강 4.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개정 2011.12.28., 2020.12.31.> ②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5.11.14.>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나.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주사 2. 제1관서(직속기관, 사업소) 가. 분임기금운용관 : 소관 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주사 3. 읍ㆍ면ㆍ동 가. 분임기금운용관 : 읍ㆍ면ㆍ동장 나. 기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5.11.14.>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9.09.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3.06.26, 2015.06.08, 2022.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6.12.26., 2020.12.31.>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 <개정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3.06.27.,2019.06.11., 2020.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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