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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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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다만,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3.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제6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조정위원회의 기능

제7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조정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10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12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정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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