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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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산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경산시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 200만원 이하 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500만원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이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하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지원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보험계약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선임비용의 지원 신청) 선임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지원절차 안내 등) ① 책임관은 제6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접수한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책임관은 제6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책임관은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후 제6조 각 호의 신청 서류 및 제8조제2항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선임비용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선임비용을 지원 신청한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선임비용 지원 등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경산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사본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5.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6. 그 밖에 선임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