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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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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화성시(화성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11. 12)

제2조

제2조 생략

제2조 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ㆍ운영된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기부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 제2항 중 “부시장”을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⑯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화성시 소속 5급(상당) 이상 공무원 2. 화성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시행일 2025. 1. 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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