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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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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10. 31) 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자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① 명예시민대상자의 수여대상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화성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4조 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4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1.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에의 초청 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시장명의 연하장 발송 4. 시정 홍보책자 및 홍보지등의 배포

제5조 명예시민증서등

제5조(명예시민증서등)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다른 시·군출신의 주민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도 있다.

제6조 수여자에 대한 관리

제6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현황 및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자에 대한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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