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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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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및 제6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4. 12. 20., 2025. 11. 14

제3조

제3조 삭제 <2024. 12. 20.>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직원으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직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직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직원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1. 14.>

제7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5. 11. 14.> 1. 삭제 <2025. 11. 14.> 2. 삭제 <2025. 11. 14.> 3. 삭제 <2025. 11. 14.>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개정 2025. 11. 14.>

제8조 안건 심의 등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 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0.>

제10조 고충민원 처리준칙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20.>

제12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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