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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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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창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제3조 선서의 방식

제3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선서 책임자

제4조(선서 책임자)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 책임 완수

제5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6조 근무기강 확립

제6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7조 휴식권 보장

제7조(휴식권 보장) ①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 자제로 공무원의 휴식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8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 비밀 엄수

제9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9조의2 서류보관 등

제9조의2(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10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10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 겸임

제11조(겸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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