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육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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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육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5.>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의 운영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② 위원이 영 제10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당진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 등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립어린이집에 전일시간제(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