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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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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육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5.>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의 운영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② 위원이 영 제10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당진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 등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립어린이집에 전일시간제(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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