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사회적 경제의 육성ㆍ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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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사회적 경제의 육성ㆍ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른 지원을 받는 법인, 조합,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가 개척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동에 따른 수익 또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 조직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 및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 구매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ㆍ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육성 등을 위하여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을 위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당진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사회적경제 업무관련 담당과장 2. 위촉직 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나.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다.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준용 및 운영세칙) 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