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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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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내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하여 주택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차인의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제8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 금융·주거지원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관계 기관 연계 지원 2.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3.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회 지원에 한함) 4.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1회 지원에 한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9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과 조치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절차, 정산,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임차인 보호 사업

제10조(임차인 보호 사업) 시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법률상담 및 관계 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11조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의 보호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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