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한 회계연도 내에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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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한 회계연도 내에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란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말한다. 2. “시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3. “기금운용관”이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통합기금운용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지방회계법」 제3조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적용된다.
제4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 11. 14.>
제5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6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7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신설, 2022. 12. 20.>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4. 7. 12.>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과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개정, 2022. 12. 20.> 2.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제3호에서 이동, 2022. 12. 20.] [제1항에서 이동, 2022. 12. 20.]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제8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개정, 2024. 7. 12.>
제9조(통합기금에의 예탁 의무) 재무관(특별회계 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금운용관은 각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재원을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각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7. 12.>
제10조(예수ㆍ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수ㆍ예탁하는 자금의 예수ㆍ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율은 매년 국ㆍ공채 이자율,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22. 12. 20.>
제11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은 해당 회계 및 기금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수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12. 20.>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 3.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 7. 12.>